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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답변 만족도
hoholady2***   2010-10-30 오후 10:13: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7

이번년도 연말정산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등 질문을 드립니다.

(거의 처음으로 연말정산 실무를 하는 케이스라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ㅎㅎ

 

 

1. 월세소득공제신설에 대해서...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살경우
   월세금액의 40%공제(연간300만원한도)


   물론,,, 이때, 배우자의 연간근로소득이 100만원이하이겠죠?
   총급여 3000만원초과 근로자의 경우, 월세지급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혜택누리라

   고 하는데,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써줄수 있나요??? 어떻게 발급받으라는 것인지요?

2. 외국인근로자의 30% 비과세 특례규정을 폐지한 이유는?


3. 외국에서 해외건설근로자의 급여의 경우 어떻게 과세하나요?


4. 자녀보육수당비과세 혜택중에서
   기존에는 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여부 판단하라고 하는데

   개정된 사항으로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6세여부판단인데
   도대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외 기본적 사항들

1. 직장인이 영어학원등 수강료를 사용한 것의 소득공제여부?


2. 초중고의 급식비나 교복, 교과서대는 소득공제 가능한데 그 외 지불하는 수업료는?
3. 초중고의 학원비는 당연히 소득공제 안 되고...
   오직 취학전아동의 교육청인가 학원 및 체육시설 (태권도등) 만 소득공제 가능한가?

 

 

 
 
 
전문가 답변 2010-11-01 오전 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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