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질문1]법인이 내부적으로 "급여지급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급여를
얼마를 지급하든 관계가 없는지요?
[질문2]종전의 급여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임원에 대한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려고 할경우
(1안) 정관까지 변경해서 급여지급기준을 새로 작성해야한다
(2안) 이사회결의록 또는 주주총회의결로 급여지급기준을
변경하면 정관변경없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