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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기준 답변 만족도
ss1***   2010-10-29 오후 6:00: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5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질문1]법인이 내부적으로 "급여지급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급여를  

             얼마를  지급하든 관계가 없는지요?

 

  [질문2]종전의 급여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임원에 대한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려고 할경우

 

      (1안) 정관까지 변경해서 급여지급기준을 새로 작성해야한다

    

      (2안) 이사회결의록 또는 주주총회의결로  급여지급기준을

              변경하면 정관변경없이도 가능하다

 
 
 
전문가 답변 2010-10-30 오전 8: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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