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일 : 골프회원권구입 \100,000,000
취득세 \ 2,200,000
회원권금액은 보증금의 형태이며 계약기간 만료시 구입대금 \100,000,000 환불
2009년 12월 31일 : 골프회원권계약기간 만료되어 보증금반환 : \100,000,000
<회계처리>
2006. 1. 1
차) 기타의투자자산 102,200,000 대) 현금 102,200,000
2009. 12. 31
차) 현금 100,000,000 대) 기타의 투자자산 102,200,000
투자자산처분손실 2,200,000
질문의 요지 : 골프회원권 구입시 납부한 취득세는 납부시 투자자산으로 처리하는데
계약만료시 환불받지 못하므로 기타의 투자자산 2,200,000을 손비처리하여야하는데
투자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면 될까요?
골프 및 콘도회원권의 경우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니죠?
또한 자산의 취득시 부대비용은 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취득,등록세 까지정도만으로 알고있고.. 중개수수료등은 즉시 비용처리하는것 아닌가요?
관련 법규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