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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투자자산 취득세질문 답변 만족도
hdbo***   2010-10-29 오후 3:2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7

2006년 1월 1일 : 골프회원권구입 \100,000,000

                       취득세             \   2,200,000

 

회원권금액은 보증금의 형태이며 계약기간 만료시 구입대금 \100,000,000 환불

 

2009년 12월 31일 : 골프회원권계약기간 만료되어 보증금반환 : \100,000,000

 

 

<회계처리>

2006. 1. 1

차) 기타의투자자산    102,200,000         대) 현금       102,200,000

 

2009. 12. 31

차) 현금                   100,000,000         대) 기타의 투자자산 102,200,000

     투자자산처분손실     2,200,000

 

질문의 요지 : 골프회원권 구입시 납부한 취득세는 납부시 투자자산으로 처리하는데

                   계약만료시 환불받지 못하므로 기타의 투자자산 2,200,000을 손비처리하여야하는데

                   투자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면 될까요?

 

골프 및 콘도회원권의 경우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니죠?

 

또한 자산의 취득시 부대비용은 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취득,등록세 까지정도만으로 알고있고.. 중개수수료등은 즉시 비용처리하는것 아닌가요?

관련 법규를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10-30 오전 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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