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이번에 기존 헬스클럽내에 일부 자리를 빌어서..
타임별 강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헬스클럽을 A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회원들에게 결재를 A 에서 받고, 추후 정산시 수수료등을 공제하고..
저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A 업체에서 정산금을 받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