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로드샾에서 영업중인 매장인데요 (일반과세)
일본.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아서,,
외국관광객면세매장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질문1) 외국인관광객면세매장은 부가세,특별소비세 모두 면세인가요?
질문2) 외국인관광객면세매장은 부가세,특별소비세 모두 면세라면 부가세 0세율로 신고 하나요?
질문3) 국내 로드샵중 면세점이 있던데,, 그건 처음부터 면세사업자로 하는건가요?
내국인에게 판매하는건 영세율적용인가요? 부가세 10적용인가요?
외국인관광객면세매장지정에 대한 절차 및 신고업무 전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