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 업체 입니다.
저희는 A라는 회사의 물건을 사서 해외로 수출합니다.
A 회사의 물건을 부산항으로 옮기던중 하자가 발견되어
다시 A 의 회사로 반송하는 운송비가 발생하였으며,
저희 회사가 부담하였습니다.
이에 A 회사로 클레임을 제기 하였는데요.
이때,
1) 저희 회사가 A라는 회사에 대하여 클레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요?
2) A라는 회사가 자신의 매출에 대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요?
3) 세금계산서 없이 영업외 비용/수익으로 처리 할시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요?
위 3개 질문에 대하여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와 관련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위에 문제로 회사에 분쟁이 생겼거든요, 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