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제나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2. 전기에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이
발생하여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10,000,000 (유보)
로 세무조정하였습니다
[질문] 위와같이 조정된 경우에 이를 다음기에 어떻게 유보해소해야하
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