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갑작스레 돌아가셨나봐요..
회사 근무조건으로 인해 뭐 사망한건 아니지만
원래 지병이 있으셨나봐요..
글치만 도리상 회사에서 300만원정도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은 법인이거든요..
이 경비에 대해 어찌 처리할 방법이 있는가해서요...
경비처리도하고 돈도 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