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태 : 서비스 부동산
종목 : 예식장 임대
사실상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임으로 부동산/임대 추가한겁니다.
실제 임대료수입은 없습니다. (건설중에있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건설중에 인건비를 저희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에서 인부들을 고용해야하나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저희가 고용하여 잡급을 매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잡급으로 신고해도 무방한지 아님 다른방법을 취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잡급으로 처리한 다음 건물 준공시 건물 계정으로 대체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0/1일 잡급 100원 보통예금 지급시
10/1 잡급 100원/ 보통예금 100원
2010.11.15 건물준공시
11/15 건물 100원 / 잡급 100원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