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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인식 답변 만족도
ky***   2010-10-28 오전 2:38: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7
대린운전비의 경우 1월 한달간 이용건에대해서 2월 20일에 에 신용카드로 결제할경우

2월20일  여비교통비 / 미지급그(카드)

이렇게 처리해도 세무상 괜찮나요?

비용은 발생기준이란말이..  절대적인건 아니죠??

대리운전비는 과세인가요?



매입불공제 세금계산서의 경우  불공제니깐  부가세신고때 신고안해도되나요?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과세기간 내 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한다는 글귀를 봤는데요

매출자 매입자 모두에게 가산세같은게 적용되는건가요?

1월분 사용(공급?)건에 대해서  2월이나 3월에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0-10-29 오전 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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