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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시 인건비 관련질물 답변 만족도
hemawo***   2010-10-27 오후 12:5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6

업태 : 서비스 부동산 

종목 : 예식장 임대

 

사실상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임으로 부동산/임대 추가한겁니다.

실제 임대료수입은 없습니다. (건설중에있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건설중에 인건비를 저희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에서 인부들을 고용해야하나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저희가 고용하여 잡급을 매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잡급으로 신고해도 무방한지 아님 다른방법을 취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고 관련하여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10-28 오전 8: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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