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이다 보니 회개정리하기가 난해 한건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항상 정확한 답변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이번건은 7월에 회사에서 냉난방기를 구입/설치 하였습니다.
총금액은 20,000,000원 이구요
이때당시 카드결제 가능하다고 해서 금액을 나눠서 결제를 했습니다.
법인카드13,500,000원(6개월 할부)
개인카드6,500,000원(무이자)
개인카드 한도가 되지 않아 법인카드로도 결제를 나눠서 했는데요
할부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구요 현재 3개월분이 결제된 상태이구요
업체에 문의해서 수수료가 많이 나오니까 법인카드 결제한 부부중 남은 금액 개인카드로 돌려서
다시 끈어달라 요청했더니 해주긴 하는데 11월에 해준다고 하더군요.
부가세 신고때문에 10월로 요청했었는데.....업체사정으로 11월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때 이번건은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요....
2기확정때 수정신고 하면되는거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이미 결제가 나간 3개월 금액6,750,000원에 할부이자520,312원 잔액6,750,000원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