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결혼하면 경조금을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또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근로자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구요.
이런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 한가요?
그리구요. 매월 직원상해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데 만기시에 80%정도 환급이 됩니다.
그런데 2년전에 가입했고 매월 보험료 비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만기시엔 잡이익 잡아야 되나요? 앞으로 10년은 더 납입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매월 보험료 처리를 해도 될까요?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