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에서 지원금을 받고
그 지원금은 작품을 만드는데 전체 금액이 지출 됩니다.
책이 출간되고 1년마다 발행부수의 5%정도를 상환할 의무가 있을경우(5년간)
이 지원금관련 계정처리는
지원금 입금시 > 보통예금 / 선수금
지원금 사용시 > 선수금 / 보통예금
지원금 상환시 > 잡손실/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해 주는게 맞나요?
100% 원고료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잡이익으로 잡는건 좀 무리가 있을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