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직원에게 2천만원 대출을 해줬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8.5%로 해서
2천만원*8.5%/12 = 141,660
매월 14만원정도의 이자를 직원한테 받아서 법인회사에 이자수익으로 잡으라고 하네요
그럼 법인은 이자소득으로 신고하고 이자소득세(25%?) 공제해서 신고해야 되는건가요????
신고할때는 급여신고할때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상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