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 재경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다 보니까 cpcr(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러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A기업과 계약을 맺고 27일간 교육과 장비대여 등으로
1천만원을 계약하고 교육을 하는 경우에
당 병원에서는 수익으로 처리를 하고 교육비에 대해 강사료를 지급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1) 근로소득으로 보고 급여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지
2) 일자별로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는지
3) 전체 강의 일수 총금액에 대해서 기타수당으로 처리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