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입니다.
기계 수입한 건이 있습니다.
이에 들어가는 관세 통관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저희 회사가 납부하지 않고 운반해주는 회사에서 대납을 해주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차후에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것 같습니다.
이 운반회사에서 대납을 해주었으니 자료를 끊어 달라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서(통관료 관세) 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자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건가요?
회개정리를 어떻게 정리해놔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