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11.12월분 전기요금을
(차) 수도광열비 1,000,000 / (대) 미지급금 1,000,000 -->청구서 받은때 (전표발생 못했음)
(차) 미지급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 자동이체시 전표발생됨..
고정비용이라 청구서 전표 나중에 발생 하려니,, 생각하고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을 2010년도에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000
미지급금 -1,000,000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아님..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