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는 a,b,c사업장 한사람 소유이나 명의만 다르게해서 a대표는 다르고 b,c대표는 같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오피스텔로 3개의 사업장이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a법인이 b,c법인(한사업자)과 같은 사업장에 a법인의 보증금과 임대료로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