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인데요 가수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대부분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입금하면 가수금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로 등록되어있는분이 회사에 돈을 입금해도
가수금으로 처리가되나요. 금액은 5천만원정도 입니다.
질문 ①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로 등록되어있는분이(주식지분있음) 5천만원 회사에 입금했을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질문 ② 5천만원을 결국 법인회사입장에서는 감사인분한테 빌린건데 이런경우
계약서도 쓰고 이자도 주고 해야되나요??
질문 ③ 계약서도 쓰고 이자도 줘야한다면, 계약서는 어떤식으로 써야하며(이자율, 기간등)
법인회사가 몇프로에 이자율을 지급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당한 범위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회사에서 5천만원을 빌린돈에 대해 월 얼마씩 감사에게 이자로 줘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