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에 공사건이 있는데요
지금에 와서 하자가 발생해 해약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009년도에 세금계산서발행을해서 신고 다 끝났는데
지금 해약하면
세금계산서는 언제로(-)끊어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금액은 공급가로 15,000,000정도 되구여
발행처는 개인사업자이고 상대방은 법인사업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