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의 공급처인 B사와의 거래중
하나의 거래가 전자세금계산서 중복발행이 되었습니다.
공급가액이 약 12백만원짜리인데
B사는 중복발행 후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우리 회사도 중복발행건을 신고하고
10월에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회사의 경우 시설투자로인해 조기환급을 이백오십만원가량 받게되었는데요
조기환급을 받은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다시 토해내야 하는건가요?
이런 경우 우리회사에 어떤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