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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받으면 답변 만족도
shyunr***   2010-10-25 오후 3:2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6

우리 회사의 공급처인 B사와의 거래중

 

하나의 거래가 전자세금계산서 중복발행이 되었습니다.

공급가액이 약 12백만원짜리인데

 

B사는 중복발행 후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우리 회사도 중복발행건을 신고하고

 

10월에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회사의 경우 시설투자로인해 조기환급을 이백오십만원가량 받게되었는데요

조기환급을 받은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다시 토해내야 하는건가요?

 

 

이런 경우 우리회사에 어떤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10-26 오전 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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