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소규모 법인회사 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대표자의 이름으로 일정액을
법인명의 통장에서 출금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읍니다.
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참고사항 : 위탁자 : 대표자명의 수익자 : 대표자명의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금액: 오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