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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관련.. 답변 만족도
mii***   2010-10-25 오후 1:38: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2
건물을 지으면서 부가세 조기환급이 생겼습니다.

총 공사 금액은 1억2천이구요...

제대로 된 건축업자는 아니어서.. 계약서도 대충 만들어보냈네요.

공사기간이 6개월미만이면... 계약서 상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이 없어도 되나요.?

사실 공사 중간중간에 2,3백만원씩 줬구요...

계약기간을 6개월미만으로 하고 총공사금액 12천만원을 완공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돈도 한번만 지급한걸로 하면 문제될까요.?

세무서에서 환급서류를 달라고하면 계약금, 중도금 없이 잔금을 한번에 지급하는걸로 하는 계약서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0-10-26 오전 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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