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여러건의 특허권과 디자인등록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외부에서 취득한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직접 진행한 건인데..
회사에서 특허권과 디자인등록권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제반 경비도 모두 경비처리하였습니다.
1. 산업재산권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2. 무형자산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 누락된 자산을 현재 어떻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미 권리취득일이 상당히 지나서 무형자산 상각도 여러번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