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는 한 건으로 OPEN하고
물품은 동일한 L/C건을 10월초,10월 말 두번에 걸쳐 나누어 수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10월초, 10월말 두 번 상품매입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L/C OPEN시 들어간 OPEN CHARGE나 CABLE CHARGE를 10월초 들어온 수입상품 원가에 다 넣어도 상관 없는 것인지, 두번에 걸쳐 진행된 건이므로 1/2로 나누어 두 건에 안분해서 원가에 넣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