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는 '건설기계대여'만 등록되어 있으나 부수적으로 일반차량임대 거래를 하게 되면 세무적으로 문제 있는지?
건설관련 차량을 대여하는 업을 주로 하고 있으나 거래처로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차량(일반 승용차)을 임차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선 매월 임대료를 받고 차량을 빌려 주고 댓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회사에선 세금계산서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에 없는 업종의 거래를 하는 거라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궁금합니다.
주거래가 아닌 부수적 거래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를 꼭 해야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