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 폐업후 자산처리 ~ 관련 추가 질문합니다.
1.도메인의 경우 합하여 삼백만원이 넘게 구입했는데 이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 하나요?
2.아이패드(증빙영수증 아예없고 100만원 이하)를 소모품비로 처리하게 되면,
다른것(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잘 몰라 아예 해당 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
모두 '집기비품'으로 넣어도 되는건지요?
아크릴box, Apple ipod touch, 프로그램양식, 프린터복합기, 무선키보드, 노트북, 노트북 가방, 소프트웨어, 아이패드케이스와 필름, 책상들, 책장, 선풍기, 휴지통, 보드칠판, 핸드트럭, 카트리지
3.노트북가방 같은경우 카드로 구입했지만 간이과세자라 부가세환급 받지 못했는데 부가세넣어 계산서 발행해야 하는지요? 그러면 부가세만 더 내게 되는거네요??
4.관리비보증금 : 법인설립 전이라 개인회사 명의로 관리비보증금을 4달전에 먼저 냈습니다.
신설 법인설립후 이 금액을 법인이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계산서나 영수증 받은건 없고 개인회사통장 통해 입금되었습니다.
5. 도서는 면세이므로 계산서 발행하라 하셨는데 '집기비품'으로 하면 되는지요?
하나를 알려주신후 되레 더 여쭙게 되네요. ^^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