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좀 몰라서 다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ㅡㅡㅋ
업태 : 서비스 부동산
종목 : 예식장 임대
매출 1000만원중에서
예) 2010.10.01 예식계약금 카드결제 (300만원)
2010.12.25 예식일 잔금 700만원 카드결제
1. 부가가가치세 신고시
→ 2010.10.01 계약금 300만원에 대해서 매출을 잡는것이 맞는지요?
용역제공일(2010.12.25)을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알고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공급시기를 각각 틀리게 본다면 후에 결산관련하여 조정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매출과 맞지 않을텐데요 그럼 제가 따로 엑셀로 계약금부분을 정리하여 나중에 결산시 부가세신고 매출과 계약금 부분을 비교하여 소득세 신고할때 수입을 조정해야 하는것인지(두서없습니다.) 궁금합니다.
2. 2010.10.01 계약금 300만원에 대해서 분개
→ 미수금300만원/ 선수금 2,727,273
부가세예수금 272,727
이라고 하셨는데요 선수금자리에 올 매출 2,727,273원에대한 분개는 언제해주는 건가요? --;;
*** 제 질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라던가(제가 잘 몰라서요 .. --ㅋ)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예식관련 회계부분에 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