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출거래장 이라고 해서 통장이 있습니다.
근데 설정금액1000원이 잡혀있고
상환기간 :1년이내
설정금액한도내에서 필요한 자금만큼 그때그때 바로 거래처에 결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럴경우 분개부탁드립니다..
보통 금융기관에서 차입금 1000원 발생시 보통예금에 들어와서 쓰는형태인데
저희는 보통예금에 들어왔다 나가는 방식이 아닌 바로 거래처에 결제되는 형태입니다.
분개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