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에 부가세 매입 부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건을 발견했습니다.
공급자가 지금이라도 2분기로 작성일을 기재하여 교부해준다면 매입신고가 가능한가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작성일이 과세기간에 속하더라도 매입공제가 안되는 것일까요?
공급자도 이제야 작성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과세기간 이후에 매입자와 매출자 양쪽 모두 신고 누락으로 공급시기에 맞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정 신고 시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