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 대상 매출에서 2분기의 것을 누락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1400만원 가량인데 세금계산서 교부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부하고 수정신고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벌금이 얼마나 부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