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주 질문 및 답변에 이어 추가 질문 합니다.
개인사업자로5년정도사업하다 작년부터 결손발생하여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내려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을 법인사업자에게 팔면된다고들었는데 구체적내용을알고싶습니다.
2009년의 표준재무제표보니 2. 재고자산과 II. 비유동자산 모두“0” 으로되어있습니다.
1. 5년전구입한 중고영상장비구입 당시가격 삼천만원,
현재 중고가 오백만원예상됩니다. 구입당시세금계산서받지않았는데이것을
신설법인에 팔수있는지요?
[답변] 구입당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신설법인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현재 중고시세로 계산서 발행하면 부가세만 더 내면 되는 것이고, 법인설립후 이 장비비용을 인출할 수 있다는 얘기인거죠?
2. 2009년세금계산서및카드를통해구입한사무실비품
(컴퓨터관련제품및촬영용품): 오백만원
2010년세금계산서및카드를통해구입한사무실비품(컴퓨터관련제품& 소프트웨어및촬영용품, 사무실집기): 오백만원
위비용 그대로 팔수있는지, 아니면감가상각하여 나머지금액만 세금계산서발급해야하는지요? 금액이 빠지게되면 얼마가빠지게되는건지요?
이것은2009년, 2010년계산서및영수증을근거로작성한다면누구에게확인? 을받는건지요? 이부분에대한부가세납부만하면되는건지? 아니면다른것들(지출)도부가세납부해야하는지요?
[답변] 별도로 확인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알려주신 산식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어려워 잘 이해가 안가기에 저희 세무사쪽에 문의하니 2009년 집기 및 비품을 구입했음에도 2009년 장부잡힌게 없다고, 2010년 것만 감가상각없이 영수증 금액 그대로 '집기비품' 일괄 계산서 1장 발행하면서 뒤에 내역서 붙이라 합니다. 이것이 적법한 것이고 신설법인에 전혀 문제 없겠는지요?
도메인 - 구입한것 있는데 이것도 위 '집기비품'에 넣으면 되는지요?
아이패드 - 해외에서 지인통해 구입했는데 관련 영수증 전혀 없고, 개인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이런것은 불가능하지요? 실제 물건은 있지만 자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서적 - 부가세가 없습니다. 위 '집기비품'으로 계산서 발행할때 부가세 안들어가게 발행하면 되는지요?
가능한 올해 구입한 모든 사무실 비품들은 모두 법인으로 계산서 발행하여 그 비용만큼 법인설립후 인출하고 싶은데 그리해도 되는거지요?
3. 세금계산서 신설법인에게발급하면 신설되는 법인은 나중에 매입세액공제 받으므로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비용은‘0’ 이 되는것이므로 추가비용 발생하지 않게 되는건지요?
[답변] 맞습니다.
대답해주시는 것으로 조금씩 알아 가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