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통신판매업자인데요..
소비자가 택배비포함 상품대금을 선결제하면
상품판매액+택배비 = 매출과표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택배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구요,,
그런데 택배사에서,, 배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이미 선결제했음에도
현금으로 택배비를 주면..
택배사에서는.. 판매업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끊어줄때.. 그금액만큼 차감을하거든요
.. 또한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구여..
이럴경우.. 처음부터 택배비 포함해서 매출신고를 하는데.. 다시 되돌려주는 택배비는
매출에서 차감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비용도 수익차감도아닌.. 아무 영향도끼치지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