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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있습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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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l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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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6 오전 11:20: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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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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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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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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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거래처 건설회사에서 저희가 자재를 가져다 쓰는 자재상에서 5,080,000원이라는 금액의 자재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회사에서 그 금액을 저희 보고 그 자재상에 입금 시켜 달라고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돈을 입금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그 돈을 미리 사용 하고. 공사 대금을 받은 어음 20,000,000을 그 자재상에 저희 미지급금과 함께 지급 하였습니다.
그럼 정리를 어떻에 해야 하나요?
저희 미지급금은 14,920,000은 미지급금과 함께 처리가 되지만 5,080,000이라는 금액은 어떻에 정리가 되지 않네요.
그 자재상에서는 5,080,000이라는 금액을 받고 그 건설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태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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