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로 550,000원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대금 지급은 550,000원에서 송금수수료 2,000원을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그럼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공급액따로 부가세 따로 분개를 할때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잡는게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