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장님 법인명의 카드로 회사차량 업무"때문에 부품 교체하였습니다.
결재는 카드 거래명세표가 날라오는데 여기는 접대비와 섞여 있습니다,
이부품 교체비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회계사무실에 계산서와 같이
카드 전표을 주어야되나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