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중 매출을 역발행 하였으나 상대방이 전송하지 않아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수정시고 하게 되면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에 관해 공급가액에 1%를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납부해야하는지요
세금계산서 수정신고시 가산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