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적으로 관리는 병원에서 합니다..)
.특별하게 병원의 매출이 아니므로. 임의로 , 유류직업소개소란 사업자를 별도로 내려고 합니다.....
1..이럴때..환자에게 받은 간병비...간병인에게 나가는 간병비등의 처리문제...
환자는 간병인에 간병비를 직접 지급하는게 아니라, 병원으로 일단 결재를 합니다
이러때 병원에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간병인에게 병원에서 직접 줘야 하는지(병원소득은 절대 아님)
2..병원에서의 회계처리와....유류직업소개소에 회계처리를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3. 간병비를 유류직업소개소에서 직접 받으면 과세가 되는지요?
4.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간병비 부분이 면세로 하고.
.간병인은 사업소득자로 처리를 할수 있는지.....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간병인은 병원 소속도..유류직업소속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