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직원(주주)이 퇴사를 하면서 보유하던 당사 주식 200주를 회사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해당 주식 200주(액면가 5,000원)에 대하여 대금은
이미 퇴사한 임직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때에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계정(보통예금)의 차변에는 어떠한 계정과목이
와야 되는건지 해서요..
이러한 처리를 처음하다보니까 문의를 드리게 됐구요 조금은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