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구내식당에서 식권을 판매하고 판매된 식권이 회수되면 급식을 제공합니다.
회수된 식권을 현재 전표 보관기간과 동일하게 5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데
5년의 보관기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식권보관기간이 별도 5년이 아닌 다른 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도 보관기간이 있다면 그에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달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