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제조 하는 설비를 타 법인에 임대하여 외주가공품을 원활하게 수급하고자, 타 법인에
임대코져 합니다. 설비의 제조원가는 8억정도이며 판매단가는 10억정도입니다.
물론 타법인의 외주가공물량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매달 끊을계획이며, 임대세금계산서도 매달끊
을 계획입니다. 이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간주매출인지 판단해주시고, 만약 간주매
출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