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서와 수입신고필증은 같은 걸루 봐야하나요?
그리고 거래구분에 87번 견품및 광고용품이던데요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공제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 그런데요 수입신고서상에 fob-usd-520-gn 입니다.
납부영수증이라는게 있는데요 ~ 이걸루 납부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세금계산서 받아서 공제를 해줘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