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공품 장기재고를 평가하여 평가손실과 평가 충당금을 설정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장부가 1000원인 재공품을 저가법에 의한 평가손을 계상하고자 할때 평가손실액은
100원이라 할경우
1. 차)재공품평가손실 100원 / 대)재고자산평가충당금 100원
2. 차)제품매출원가 100원 / 대)재고자산평가충당금 100원
저희는 원청사의 발주분만 생산하기 때문에 제품재고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재공품을 포장함과 동시에 제품이 됩니다. 따라서 손익상의 제품매출원가가 재공품원가와
동일하여 2.번 제품매출원가로 증가 시켰습니다.
현재 더존 네오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평가손실이 매출원가에 가감되지 않습니다.
평가손실계정이 매출원가계정과 연동되지 않아서 처음에 설정할때 무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와 더존과는 따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 손익계산서상에는 매출원가에서 100원이 차감되어 표시
더존 :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부분에서 재공품평가손실이란 계정이 표시되고 금액 100원도
표시되어 있지만 100원이란 금액은 말그대로 표시만되어 있고 기말재고, 매출원가 어디
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금액만 덩그라니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위 재공품을 판매했을경우 회계처리는
차)재고자산평가 충당금 100원 / 대)재공품 1000원
제품매출원가 900원
이렇게 처리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달리 회계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