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건별은 소매업자나 개인에게 매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법인이라 올해는 전자세금계산서 유예기간이고 내년에는 의무인데요...
건별매출일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하니까 건별로 신고하면 되지않나요?
한가지 더 문의점은. 개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거는 사업자등록신청하고 나오기전에 받을 때 받는 경우 말고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건별매출을 주민번호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