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회사 대표이사님 사용하신 골프 회원비 및 골프 레슨비를 분개처리하려고 합니다.
골프회원비는 법인카드로 처리해오셔서 접대비로 분개 처리를 해서 문제는 안되는데
골프 레슨비의 경우 별다른 증빙없이 법인통장에서 레슨강사의 통장으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골프레슨비는 분개를 어떤식으로 해줘야하는지요..
가지급금 xxx / 보통예금 xxx 로 해줘야하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가지급금은 차후에 어떤식으로 반제를 해줘야하는건지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