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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인정이자-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yb***   2010-10-19 오전 11:00: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9년 12월 31일자 전표

단기대여금 300,000,000 / 가지급금 219,350,190

(주/지케이) 공사미수금 80,649,810

( 주/지케이)

2010년 결산조정시

약정이자율이 없는경우 단기대여금 300,000,000원 대해서 인정이자(8.5%) 꼭 해야하나요.

[답변] 무상으로 대출을 하여 준 회사가 귀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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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지케이 회사가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무상으로 대출을 하였더라도 인정이자 계산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결산조정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10-20 오전 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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