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게 되어 비자수수료 영수증을 여행사에서 간이영수증으로 발급해 주었습니다.
20만원 가량되는 금액을 한장의 간이영수증에 기재하여 주었습니다.
회사경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안내를 위해 관련 세법 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