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난번에 문의 드린적이 있는데요.
남편에서 기존 사업자 금융대출 관계로 다시 부인(배우자) 앞으로 사업자를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양도양수로..
가족끼리 사업자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이를 소득세 장부의무등 매출분산을 하기위해
일부러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정을 안한다는 말이 있는데..
안한다면 각각의 매출을 합쳐서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이런 내용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