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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관련 답변 만족도
dkak***   2010-10-18 오후 9:40: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8

카드단말기 - 본점사업자번호 등록, 실매출은 지점분

1~6월 : 지점 매출이지만, 카드단말기가 본점사업자번호로 되어 있어 본점매출로 잡았습니다.

7월부터 총괄납부승인받았습니다.

8월중 카드단말기 사업자번호 변경하여,

7~8월 : 지점매출이지만, 카드단말기 본점사업자번호

8~9월 : 지점매출 = 카드단말기 지점사업자번호

 

부가세신고시, 사업장별과세원칙으로 본점카드단말기로 되어있어도 지점매출로 잡아야되는걸 추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전송되는 자료기준으로 본점매출로 잡았는데요..

수정신고 없이, 저희가 신고된대로 진행되면 안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10-19 오전 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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