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 본점사업자번호 등록, 실매출은 지점분
1~6월 : 지점 매출이지만, 카드단말기가 본점사업자번호로 되어 있어 본점매출로 잡았습니다.
7월부터 총괄납부승인받았습니다.
8월중 카드단말기 사업자번호 변경하여,
7~8월 : 지점매출이지만, 카드단말기 본점사업자번호
8~9월 : 지점매출 = 카드단말기 지점사업자번호
부가세신고시, 사업장별과세원칙으로 본점카드단말기로 되어있어도 지점매출로 잡아야되는걸 추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전송되는 자료기준으로 본점매출로 잡았는데요..
수정신고 없이, 저희가 신고된대로 진행되면 안되는지요..